이혼 절차는 협의 및 재판 이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협의 이혼에 해당하지만, 간혹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이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법적 책임이나 권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 절차 : 종류
크게 이혼의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이 되는데, 재한상 이혼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정에 의한 절차가 필요로 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소송이혼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는 만큼 이혼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이나 구체적인 과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및 조건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및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대해서 합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로 지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축하여야 합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 이혼의 절차로 가장 먼저 진행하여야 할 것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는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진술을 하게 되며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및 가정법원의 심판정ㅂ몬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후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에 대한 협의를 확인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여 교부 및 송달합니다.
5. 행정관청에 신고
부부 중 한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 송달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의사확인서를 청부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이 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절차
1. 가정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재판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에따라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 신청이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2. 사실조사
조정 이혼 절차로 다음은 조사관이 자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및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게 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ㄴ미다.
3.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과 진술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조정기일 미출석, 당사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절차
1.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조정절차가 종료되며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2. 소송진행
이혼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 당사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3. 행정관청 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붕터 1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위자료 청구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및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